"아파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약하세요"

  • 등록 2005-10-26 오전 10:29:28

    수정 2005-10-26 오전 10:34:2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1월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에 청약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청약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인이나 문맹자를 위해 인터넷 청약도우미 제도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 때마다 되풀이되는 은행이나 모델하우스 앞의 `줄서기`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 폐지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청약 구비서류를 생략토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청약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주택공급신청서 ▲세대주·거주지 확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인감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노인이나 문맹자 등 인터넷을 사용할줄 모르는 청약자들을 위해 인터넷 청약 도우미제도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전산용량을 기존 시간당 2만324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건축인허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해외건설 수주정보 제공 소요기간을 5~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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