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 소속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자신보다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후로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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