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주계단·피난계단 등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모두 대수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확장의 경우에도 양쪽의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입주민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할 경우 발코니 부분에 화재감지기, 바닥에서 90㎝이상 올라오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관할 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줍니다.





![[포토] BC카드 · 한경 제48회 KLPGA 챔피언십 포토콜, 최고 권위 메이저 대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901100t.jpg)
![[포토] ‘2026 AI 서밋 서울 & 엑스포’ AI 체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900990t.jpg)
![[포토] 최승빈, 여름방학 잘 보내고 왔습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900945t.jpg)
![[포토] 구윤철 부총리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900922t.jpg)
![[포토]서교림,3승 기념 푸드 트럽입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900833t.jpg)
![[포토]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800595t.jpg)
![[포토]현충원 참배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800570t.jpg)
![[포토]광복절 연휴 마지막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70039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