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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의 경우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단행했다.
현물시장은 분할·고가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가 2301건으로 8.4% 증가했다. 파생시장은 연계계좌간의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249건으로 40.7%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시장영향력이 큰 주요 고빈도계좌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시세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고빈도 계좌에 대해 8회의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예컨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투자경고·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물량소진, 고가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동 계좌 전체의 호가 대비 비중 90% 이상)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사례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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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예방조치의 주가진정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주가 급변 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양태 계좌 발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코스피 17건·코스닥 10건’으로 증가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180건(코스닥 120건, 코스피 47건, 파생 7건, 코넥스 6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리의뢰를 실시했다. 전년(176건) 대비 2.3% 늘었다.
코스피 시장은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견돼 시세조종에 따른 심리의뢰 실적이 전년 대비 112.5%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은 투자조합,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등)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는 등 부정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66.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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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상등급 종목과 고빈도 계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시간 주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매매 유인이 높은 테마주 등에 대해 적극 예방 조치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계좌·종목 병행 감시 체계를 신규 도입해 고빈도계좌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거래 관련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CAMS)은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예방·감시·심리 등 시장감시 전 영역에 활용 가능한 통합 시장 감시 인프라다. 부정거래·시세조종 기획감시도 강화한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감시시스템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으로 투기세력 근절·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미디어(유튜브 등)와 연계한 시세조종 등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