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년)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 2009년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나, 국제 금융중심지 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이본 기본계획안에는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을 유도하고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담겼다.
외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여 대외거래 원활화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 등도 활성화한다. 국제적합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갖추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