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 재산 분할 Q&A

  • 등록 2020-05-30 오후 3:18:25

    수정 2020-05-30 오후 3:18:25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김예니 변호사]이번 주에는 상속 및 상속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공평하게 상속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합니다. 특히 망인 생전에 이미 재산을 넘겨받은 상속인이 있는데, 남은 재산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법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고 싶어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형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형이 남은 재산을 혼자 다 갖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 제 몫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작은형은 소송을 하기 싫다고 하고, 막내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장남만을 상대로 해서 심판 청구를 하면 될까요?

A.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 청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들을 공동 청구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대방으로 해 공동상속인 모두가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돼야 합니다.

결국 어머니와 작은형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본인을 청구인으로, 장남뿐 아니라 어머니와 작은형, 그리고 동생까지 상대방으로 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공동상속인들 중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아 더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많아 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도 청구인 또는 상대방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에 대해 장기간 생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뒤 실종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거나 행방불명자를 위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큰형은 이미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았고, 큰형이 받은 땅이 모두 알짜배기 땅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별로 가치가 없는 선산과 예금 조금만을 남기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꼭 상속재산분할심판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순서가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부터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여서 이 재산 분할이 의미가 없는 경우라면,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해 유류분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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