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숙박 할인 사업 실시…최대 4만원 지원

14일부터 본격 실시해
3만원 할인권 20만장, 4만원 할인권 80만장 발행
  • 등록 2020-08-10 오전 8:38:54

    수정 2020-08-10 오전 8:38:54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숙박 할인 쿠폰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규모만 38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는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K-방역과 함께 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지난 5월 26일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 지원과 국민들의 휴식, 치유를 위해 논의했던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위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다방면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은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안심관광자유여행객숙박바우처 제도를 통해 1박당 1000 대만달러를 지원하며, 일본은 고투트래블 캠페인을 추진하여 1박 기준 최대 2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개시 시점은 14일 10시부터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총 27개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국내 숙박예약 시 할인쿠폰을 개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투숙 날짜는 관광 내수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 및 추가 관광수요 창출 목적을 살리고자 9월 1일~10월 말 기간으로 한정해 실시된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유효시간(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 내 쿠폰을 사용하여 숙박시설 예약을 해야 한다.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 취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자동 무효 처리되고, 소진 전까지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쿠폰의 총 발급규모는 100만 장으로, 3만 원 할인권(숙박비 7만 원 이하 시) 20만 장, 4만 원 할인권(숙박비 7만 원 초과 시) 80만 장이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등록/신고)에 한정한다. 미등록 숙박시설,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시설 및 대실에는 쿠폰 사용을 제외한다.

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특히 중소여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전문관을 별도 운영하며, 11번가와 함께 이들 여행사들의 상품판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사와 참여 여행사, 숙박업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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