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지연배상 더해 30% 운임할인권 지급"

지난달 30일 오후 5시~31일까지 SRT이용 10만여명
통복터널서 부직포 전차선에 떨어져 전기 공급 중단
  • 등록 2023-01-01 오후 1:31:24

    수정 2023-01-01 오후 7:33:4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RT 운영사인 SR이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 배상에 더해 30% 운임할인권을 추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SRT가 지난달 9일 개통 6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SRT 개통 이후 누적 이용객 1억 2500만명, 이동거리 283억 200만km를 기록했다. (사진=SR)
할인권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31일까지 SRT 열차를 이용한 10만명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고객도 포함된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분께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선 전차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 공급은 5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사고 당일 KTX를 포함한 150여대의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31일까지 여파가 미쳤다. 초동 조사 결과 통복터널에서 진행한 누수 하자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보강재(부직포)가 터널 천정에서 전차선으로 떨어지면서 전기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됐다.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조각이 현장을 지나가던 SRT 열차로 빨려 들어가면서 차량 고장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현재 SRT 열차 32대 중 절반이 넘는 17대의 주력변환장치(엔진에 해당)가 고장나 수리 중인 상태다. SR은 국토교통부 조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국종 SR 대표는 “전차선 단전사고로 장시간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SRT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조속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T 운영사인 SR은 이날부터 경부선 80회, 호남선 40회 등 120회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 열차 투입으로 미리 표를 예약한 승객의 좌석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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