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산자부가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일반아파트 보다 ▲40% 이상 에너지절약이 될 경우 1등급을 ▲30%∼40%는 2등급을 ▲20%∼30%는 3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2등급 이상을 받은 건물은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설비 등에 대해 최고 80억원까지 시설투자자금을 연리 4.25%(변동금리)에 융자받을 수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삼성건설의 트라팰리스 아파트는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절약형으로 기획, 아파트 분양공고 이전에 1등급 인증을 받은 첫 사례.
산자부 관계자는 "삼성건설은 향후 자사가 분양하는 모든 주거건물에 대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면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에너지절약형 아파트의 보급촉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자부는 앞으로 공공건물은 물론 단독주택과 업무용빌딩에까지 에너지효율제도를 확산시켜건물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