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 공장설립 5건과 유통 물류 5건, 관광 5건 기타 5건 등 총 20건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음은 무역협회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재경부의 결정 내용이다.
◇수용 또는 일부 수용
▲관리지역 공장설립 면적 및 건폐율 규제완화= 국토계획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가 이미 개선됐다. 단, 관리지역 내 건폐율 완화는 공장의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발생될 수 있어 곤란하다.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 규제 완화= 관리지역 내 연접규제 완화는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입 취지에 배치되고 지구단위 계획개발을 무의미 하게 만들어 곤란하다. 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의 기존공장에 대해 50%범위내 증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완료됐다.
▲대학교지 내 공장 규모 및 업종 규제 완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교지, 연구소 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주체와 공장소유권, 공장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특례조항 신설키로 했다.
▲법인 설립 및 등기절차 간소화 = 올 상반기까지 상법개정안을 마련해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온라인 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해 소재지 등기소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토록 하는 등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과 상업 등기법 제정안에 이미 반영했다.
▲컨테이너 차량 높이 규제 완화= 당초 높이제한을 4.0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건의내용을 반영해 높이제한을 4.2m로 변경할 예정이다.
▲항만구역 내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항만시설 내 창고 등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 부과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항만하역장비를 건설기계로 분류한 등록 규제 완화=건설기계장비의 기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형식승인·등록제를 사용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단, 동일수입자가 동일모델을 수입할때 배출가스 인증 면제를 현행 1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 관광산업의 대외무역법상 `무역`인정=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관광산업과 운수업(해운, 항공등)을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정하는 `용역(서비스)`의 범위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 관광유망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관광지지정 예정지까지 일률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협이 건의한 `해신`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는 완도군의 협의가 오면 적극 협조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지 개발사업 중복규제 개선 = 관광지 기본계획 및 권역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본적인 사전환경성 검토는 필요하다. 단,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동시에 진행할때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는 생략가능하다.
▲안경렌즈 가공 수출행위에 대한 의료기기법 규제 =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위탁을 통한 제조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렇게되면 현행 코팅업체가 제조시설 없더라도 식약청 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를 가공, 수출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도시공원 규제 완화= 10년 이상 유상사용기간 부여는 현행법 체계로도 가능하다.공원조성이나 시설변경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추진중이다.
◇중장기 검토
▲ 기존 관광호텔에도 회원모집 허용= 현재 신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 제도가 시행된 후 효과를 보아가며 기존 관광호텔의 회원모집 허용문제를 별도 검토할 계획이다.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어 중장기 검토키로 했다. 녹지지역내 물류시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
▲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부대시설 제외= 대부분 공장은 제조 및 부대시설이 섞여 있어 제조시설만 분리해 별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총량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 법인에 대한 중복 중과세제도 개선=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는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체를 이전했을때 다른 지역에서 등록세를 이미 납부했다고해서 등록세 면제나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리목적의 의료법인 허용= 현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설립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향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 도입허용을 포함한 병원에 대한 외부자본참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