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협 건의 어떤 내용들 수용했나

신설 관광호텔도 회원모집 허용
컨테이너 차량높이 규제완화
관광산업도 `무역`으로 인정
  • 등록 2006-01-17 오후 12:00:20

    수정 2006-01-17 오후 12:00:2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20건에 대해 15건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일부 수용했으며 나머지 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 공장설립 5건과 유통 물류 5건, 관광 5건 기타 5건 등 총 20건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음은 무역협회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재경부의 결정 내용이다.

◇수용 또는 일부 수용

▲관리지역 공장설립 면적 및 건폐율 규제완화= 국토계획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가 이미 개선됐다. 단, 관리지역 내 건폐율 완화는 공장의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발생될 수 있어 곤란하다.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 규제 완화= 관리지역 내 연접규제 완화는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입 취지에 배치되고 지구단위 계획개발을 무의미 하게 만들어 곤란하다. 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의 기존공장에 대해 50%범위내 증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완료됐다.

▲대학교지 내 공장 규모 및 업종 규제 완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교지, 연구소 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주체와 공장소유권, 공장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특례조항 신설키로 했다.

▲법인 설립 및 등기절차 간소화 = 올 상반기까지 상법개정안을 마련해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온라인 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해 소재지 등기소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토록 하는 등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과 상업 등기법 제정안에 이미 반영했다.

▲컨테이너 차량 높이 규제 완화= 당초 높이제한을 4.0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건의내용을 반영해 높이제한을 4.2m로 변경할 예정이다.

▲화물터미널 유통 및 판매시설 허용=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가칭)물류시설법` 중 화물터미널에 가공 조립 기능을 추가키로 했다. 판매시설 허용여부는 터미널의 목적과 기능, 전문가 의견 등 다각적인 검토 후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

▲항만구역 내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항만시설 내 창고 등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 부과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항만하역장비를 건설기계로 분류한 등록 규제 완화=건설기계장비의 기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형식승인·등록제를 사용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단, 동일수입자가 동일모델을 수입할때 배출가스 인증 면제를 현행 1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 관광산업의 대외무역법상 `무역`인정=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관광산업과 운수업(해운, 항공등)을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정하는 `용역(서비스)`의 범위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 관광유망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관광지지정 예정지까지 일률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협이 건의한 `해신`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는 완도군의 협의가 오면 적극 협조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지 개발사업 중복규제 개선 = 관광지 기본계획 및 권역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본적인 사전환경성 검토는 필요하다. 단,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동시에 진행할때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는 생략가능하다.

▲안경렌즈 가공 수출행위에 대한 의료기기법 규제 =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위탁을 통한 제조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렇게되면 현행 코팅업체가 제조시설 없더라도 식약청 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를 가공, 수출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규 = 선의의 투자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때 입주자격을 박탈하기보다는 우선 임대요율 조정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도시공원 규제 완화= 10년 이상 유상사용기간 부여는 현행법 체계로도 가능하다.공원조성이나 시설변경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추진중이다.

◇중장기 검토

▲ 기존 관광호텔에도 회원모집 허용= 현재 신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 제도가 시행된 후 효과를 보아가며 기존 관광호텔의 회원모집 허용문제를 별도 검토할 계획이다.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어 중장기 검토키로 했다. 녹지지역내 물류시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

▲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부대시설 제외= 대부분 공장은 제조 및 부대시설이 섞여 있어 제조시설만 분리해 별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총량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 법인에 대한 중복 중과세제도 개선=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는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체를 이전했을때 다른 지역에서 등록세를 이미 납부했다고해서 등록세 면제나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리목적의 의료법인 허용= 현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설립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향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 도입허용을 포함한 병원에 대한 외부자본참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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