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이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 추가 과세되는 법인세(30%)와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이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 그외의 지역은 100% 양도소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말 16만5000호 수준이었던 전국 미분양주택은 지난 7월말 현재 14만호로 다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