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한다

정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
취득세 감면 정책 수혜 가구, 年 12.3만가구→25.6만가구 2배 이상 증가
  • 등록 2022-06-21 오전 9:10:15

    수정 2022-06-21 오전 9:10:1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혜택을 확대한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 누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돼 그 해 7월부터 시행해 왔지만 이는 당시 주택 중위가격 등을 준거로 설계한 제도로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수혜 가구가 연간 약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차관은 “기존의 소득 기준·주택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 효과 또한 없애 폭넓은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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