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일보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번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기호식품을 언급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다고 보도했다.
안 전 지사의 이같은 지시는 김 씨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받아야 하는 ‘메시지 지시’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고, 김 씨는 즉시 안 전 지사의 의중을 파악해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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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 김 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