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가구 주인공은 누구…오늘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

시세차익 5억원…계약금 약 1억원있어야
  • 등록 2020-12-29 오전 8:43:50

    수정 2020-12-29 오전 8:43:5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시세차익 5억원을 얻을 수 있는 ‘DMC파인시티자이’ 잔여세대 청약이 오늘 진행된다.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DMC파인시티자이는 이날 전용 59㎡A형에 잔여세대 1가구의 청약을 받는다. 지난 8월 당첨 커트라인이 65점에 달했던 타입이다.

잔여가구의 가격은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1192가구)의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시세차이는 5억원 가량이다.

무순위 청약이다보니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데다가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3040세대의 관심이 높다. 심지어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약금이 약 1억원이 넘는다. 당첨자 발표 당일 아파트 분양대금 1억260만원과 별도품목 계약금 268만원을 내야한다. 만약 당일 못 낼 시 예비 당첨자에게 순서가 넘어간다. 당첨자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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