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2월 중 조합 설립 요건 검토 후 인가 처리 계획
7개동 25층 규모 총 679세대 주거지 변모 예상
  • 등록 2023-01-26 오전 9:00:05

    수정 2023-01-26 오전 9:00:0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15년 후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첫 사례로 주목받는 청파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임박했다.

청파제1구역 개발 예시도. (사진=용산구)


용산구는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청파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 올 1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일대 3만2390㎡ 규모의 부지다.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 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 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제1구역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화할 예정이다. 총 세대수 697세대. 전용면적은 △39㎡ 60세대 △49㎡ 112세대 △59㎡ 250세대 △84㎡ 187세대 △110㎡ 50세대 △114㎡ 38세대로 구분된다. 주차대수는 총 1089대로 지상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

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 여부 △조합정관, 조합 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다만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7000㎡에서 3만2000㎡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133대),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공도 계획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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