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전 세계 직원 대상 24주 유급 육아휴직 제도 도입

부모 된 후 3년 내 사용…기본급 80% 한도 제한 없이 보전
동성부부·입양·대리부모 등 상관없이 법적 부모 사용 가능
모호한 단어 배제하고 사전 선택 옵션 제공
  • 등록 2021-03-31 오전 9:11:24

    수정 2021-03-31 오전 9:11:2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볼보자동차가 4월 1일부터 ‘가족 유대강화’정책을 도입해 글로벌 모든 생산 및 사무직 직원 4만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볼보, 전 세계 모든 직원 대상 24 주 유급 육아휴직 정책 도입 (사진=볼보자동차)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성별에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된 이후 3년 이내 언제든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기본급의 80%를 한도 제한없이 보전받는다.

볼보의 이같은 정책은 전 세계 주요 정책보다 더욱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다. 입양 및 위탁 양육, 대리 부모, 동성 부부 등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부모가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을 비롯해 입양 부모와 같은 특정 그룹에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볼보의 새로운 글로벌 정책은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2019년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체 지원자 중 46%가 남성이었다. 볼보는 △팀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장기적인 커리어 유지에 대한 두려움 △직장 및 가정에서 기대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사고방식 등 장애요인도 파악했다.

볼보는 연구를 토대로 더 많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표준’을 마련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해석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 24주’와 같은 모호한 단어를 배제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사전 선택 옵션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을 택했다. 향후 육아휴직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문화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의사소통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또 유급 육아휴가 정책 참여 결과를 공유해 성별 격차 해소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보여줄 방침이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직원들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볼보의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은 이같은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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