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패드 해킹 꼼짝마’ 2022년 바뀌는 IT 제도들

아파트 홈네트워크 망분리 등 보안 강화
‘게임 셧다운제’ 철폐 등 국민 체감 정책 변화
  • 등록 2022-01-02 오후 1:09:26

    수정 2022-01-02 오후 1:09:26

아파트 월패드 사진 (자료=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022년 국민 생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다수 시행된다. ‘월패드’로 불리는 아파트 홈네트워크의 장비 보안이 강화된다. 해킹 위협 때문이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계도는 오는 6월 9일까지다. 정책 철폐도 있다. 새벽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셧다운제가 새해부터 말 그대로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동통신 단말의 할부금 상환방식이 명확하게 고지되며 방송 편성규제가 완화돼 오락 프로그램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월패드 몰카 해킹 등 우려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이다.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 고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월패드 카메라를 해킹해 몰래 집안을 찍을 수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망 분리’다. 아파트 네트워크의 해킹 시도가 있더라도 월패드까지 진입은 막겠다는 의도다. 단지 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구성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유지·관리 매뉴얼(지침)을 제공하고 보안요구사항을 총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도 내용에 포함됐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셧다운


지난 2011년 시행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심야시간대(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면권 보장 논리에 공부를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게임을 지목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더해져 시행됐다. 그러나 게임 이용시간과 청소년 수면시간의 상관관계가 모호하고 시장 대세가 된 모바일게임은 글로벌 앱마켓의 존재로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셧다운제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에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낙인효과까지 더해져 대표적인 게임 악법이자 규제로 불렸다. 결국 여성가족부도 백기를 들었다. 선택적 게임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유지한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다.

논란 속 n번방 방지법, 6월 9일까지 계도

작년 6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계도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다.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성 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이 법은 텔레그램 등 국외 사업자에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개정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제재를 시작한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그동안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타인 판매가 제한됐다. 이제 해외직구 전자제품 반입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다.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상반기로 예정돼 있으나, 적극행정을 통해 작년 10월 15일부터 앞당겨 시행 중이다.

단말기 할부금 명확하게 고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뤄진 개정이다.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오락물 편성 많아진다’ 방송 편성규제 완화

새해부터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새해부터 곧바로 시행이다. 지상파 DMB는 오락물을 60% 이상 편성할 수 있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에도 여유를 뒀다. 오락프로그램과 주된 방송분야는 매월에서 매반기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과 1개국 영화·애니 대중음악 수입물은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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