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새해 어떻게 바뀌나

  • 등록 2000-12-28 오후 3:55:00

    수정 2000-12-28 오후 3:55:00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 2001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내년에 바뀌는 코스닥시장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선물제도 도입 2001년 상반기 중에 한국선물거래소에 코스닥50 지수를 상장시켜 현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위험회피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선물거래법 시행령 및 선물거래소 업무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코스닥선물 거래를 개시할 계획이다. 빠르면 2월부터 코스닥선물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 관련 제도 정비 2001년부터는 코스닥시장에서 일부 미진했던 매매 관련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된다. 우선 그동안 3단계의 매도, 매수호가만 제공되는 것이 1월 중순부터는 5단계로 확대돼 제공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제도도 3월쯤 새로 도입된다. 또 1월2일부터 장마감전 일정 시간 동안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저유동성 종목 등의 종가가 균형가격에서 괴리돼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수, 매도세력이 반영된 균형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마감 동시호가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 종료시의 가격결정을 위한 매매방식이 기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접속매매방식)에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동시호가매매방식)으로 변경된다. 장 종료 10분 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호가와 장종료 10분 전부터 장 종료시까지 접수된 호가간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매매체결을 성립시켜 종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중 신고대량매매제도, 시간외 종가매매제도, 시장가 주문제도 등도 시행할 방침이어서 거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리락 기준가격 산출방식 변경 모든 권리락 유형별로 각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기준가격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만 등록된 경우 *보통주 기준가격 = {(권리부종가×증자전보통주주식수)+신주납입금액}/증자후보통주주식수 -우선주가 등록된 경우 *보통주 기준가격 = {(보통주권리부종가×증자전보통주주식수)+(우선주권리부종가×증자전우선주주식수)+신주납입금액)}/{증자후보통주주식수+증자후우선주주식수×(우선주권리부종가/보통주권리부종가)} *우선주 기준가격 = {(보통주권리부종가×증자전보통주주식수)+(우선주권리부종가×증자전우선주주식수)+신주납입금액)}/{증자후우선주주식수+증자후보통주주식수×(보통주권리부종가/우선주권리부종가)} -신주가 등록된 경우 *보통주 기준가격 = {(보통주권리부종가×증자전보통주주식수)+(신주권리부종가×증자전신주주식수)+신주납입금액}/{증자후보통주주식수+증자후신주주식수×(신주권리부종가/보통주권리부종가)} *신주 기준가격 = {(보통주권리부종가×증자전보통주주식수)+(신주권리부종가×증자전신주주식수)+신주납입금액)}/{증자후신주주식수+증자후보통주주식수×(보통주권리부종가/신주권리부종가)} 신주 납입금액의 경우 등록법인이 신주 배정기준일 전에 산정한 발행가액에 증자로 발행할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무상증자의 신주 납입금액은 0원이다. ◇추가등록 신주의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출방식 변경 추가등록 신주의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산출방식도 1월2일부터 바뀐다. 종전에는 직전 사업년도 배당실적을 당해 연도 배당금액으로 의제해 기준가격을 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구주의 기준가격에서 직전 사업년도 배당실적에 근거한 경과배당금 만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방식 변경 계속되는 증시침체로 대용가격의 수시조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용증권의 적정 담보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등록종목의 대용증권 산출주기를 단축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등록 종목의 경우 정기 지정 이전에도 등록시 대용증권으로 지정된다. 증권거래소가 거래소 업무규정에 의거 수행하던 코스닥시장 등록법인 주권의 대용증권 지정 및 대용가격 산출업무가 증권업협회로 이관되며 대용증권 산출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 주간단위로 대용가격을 산정한다. 또 정기 산출시 산출기준일을 적용 초일 전주의 최종 매매거래일로 하고 적용기간을 매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적용 초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신규등록 종목의 경우 정기 지정 이전이라도 매매개시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해 그 다음날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을 기준시세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결제안정장치 보완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위약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결제안정기금을 협회내에 적립토록 했으며 12월21일 현재 약 142억원의 결제안정기금이 적립돼 있다. 결제불이행시 예탁원의 결제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우선 사용 ▲예탁원의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 보전 ▲증권회사 안분비례 순으로 결제된다. ◇등록예비심사 요건 완화 2001년부터는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중 부채비율과 관련된 일부 등록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종전에는 등록요건 중 부채비율 적용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일 것을 요구했으나 IT업종 등 평균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절대평균 부채비율조건(100% 이하)을 적용함해 해당 기업의 코스닥등록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시장 등록예비심사 청구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등록 예정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표준주권 발행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았던 권종별 견양을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발급한 증빙문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명의개서대행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았던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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