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경남 수해기업 보증 5억으로 확대

  • 등록 2002-08-27 오전 11:00:48

    수정 2002-08-27 오전 11:00:48

[edaily 최현석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김해 등 경남지역 수해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 규모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0.5%에서 0.1%로 낮추기로 했다. 기보는 26일 오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남지역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이같은 "피해극심지역"(김해 한림, 함안 법수, 합천 청덕·가현 지구) 수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일과 20일, 23일 등 3차례에 걸쳐 시행한 수해중기를 위한 피해극심지역 특례보증지원조치 등에 추가해 마련한 것으로 ▲보증지원 확대 ▲보증료 인하 및 소급적용 ▲취급자 면책 ▲인적지원 ▲보증심사요건 완화 ▲신속한 지원 ▲부수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보는 운전자금 보증지원은 2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보증료는 종전 0.5%에서 0.1%로 대폭 하향하고 피해극심지역에 이미 지원된 수해관련 보증에 대해서도 기수납된 보증료를 소급해 정산(0.1%적용)키로 했다. 또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업무감사와 관련해 징계기준을 대폭 완화 적용해 적극적인 지원자세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영업 담당이사가 수해지역인 김해지점에 상주해 수해관련 보증지원을 독려키로 했다. 기보는 김해시에 설치된 유관기관 합동 금융지원사무소에 차장급 직원을 파견해 현장상담토록 하고 수해중기의 내부정리 완료후 시설자금 위주의 고액 피해복구자금이 쇄도할 것을 예상, 본점 직원을 지점에 파견 상주시키기로 했다. 수해중기의 연체 발생시나 제세공과금(임금등 포함) 체납시 이를 연체나 체납으로 간주하지 않고 휴업중인 기업의 경우 가동중인 기업으로 심사하는 등 심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기보는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담해 서류를 교부하고, 접수서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기금 직원이 서류발급을 대행해주고 이미 접수된 여타 보증 신청건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부수조치로는 기보증회수 보증과 기한연장의 경우 일부금액의 상환없이 처리하고 수해로 인한 연체발생 또는 휴업중인 기업에 대해 사고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해 주며, 재해복구자금을 배정 받지 못한 기업은 일반보증지원절차를 통해 신속히 보증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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