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혼부부 연간 7만가구 지원대책 ''실종''

기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제도에 편입 운용
  • 등록 2008-08-05 오전 10:38:00

    수정 2008-08-05 오전 10:38:0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매년 신혼부부 7만가구에게 지원키로 한 주택자금 지원대책이 실종됐다. 
 
정부는 당초 대통령 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 12만가구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5만가구는 임대와 분양주택으로 특별공급하고 7만가구는 저리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별도의 자금지원제도 마련이나 기존 제도의 보완 등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는 5일 10시 25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스톡박스"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일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계획은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제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특정 우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계획과 배치된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주택을 매년 12만가구 공급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현실을 고려, 공급 규모를 5만가구로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과정에서 줄어든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완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제도 내에서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안만 내놓았을 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은 결국 공급규모 축소를 무마하기 위한 `핑계`가 된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연 5만가구씩 공급될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공급방식을 확정, 특별공급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 별도의 프로그램(주택기금 대출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근로자 서민 대상 대출제도가 있는데 이보다 나은 조건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구입의 경우 1억원, 5.2% 선의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전세자금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자격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정책에 따른 혜택을 기대했던 신혼부부 계층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도 크게 축소됐고 최근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쉽게 내집 마련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신혼부부 입장에선 실망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7만명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자금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기금재원이 모자라지는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재원 확충 방안은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자격조건
▲전세자금

- 신청자격: 연간소득(세대주기준)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지원한도: 호당 6000만원 이내(전세가격 70% 범위내)
- 지원금리: 연 4.5%
- 상환조건: 2년이내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최장 6년)
▲구입자금
- 신청자격: 연간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지원요건: 호당 1억원 이내
- 지원금리: 연 5.2%
- 상환조건: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조건
- 신혼부부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이내이고,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 저소득 기준
▲국민임대주택
-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50㎡ 이하의 주택은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10년임대주택·소형분양주택
- 외벌이: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07년 기준 257만2802원)
- 맞벌이: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007년 367만54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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