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 일대 양평동1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구역은 단독주택과 공장이 섞인 공업우세지역. 지난 2004년 6월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작년 서울시의 규제완화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 졌다.
시는 작년 3월 주택부지와 공장부지가 섞여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해 종전에 공장으로 쓰이던 땅의 80% 이상만 산업공간으로 남겨두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영등포시장과 영등포로에 접해있는 이 단지가 인접지역인 양평동 10·12·13구역과 함께 개발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정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1만3020㎡에 최고 13층 아파트 6개동, 202가구를 짓는 내용의 `홍은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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