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한데 어우러진 한국판 ‘롯폰기 힐스’로 개발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내 용도규제 완화한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도시내 토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달리 적용해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복합단지 개발과 같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싱가폴의 ‘White Zone’과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특구’ 등이 토지 용도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된 칸막이를 없애 체육시설이나 터미널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등 창의적인 도심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만 해도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5년 시범 지정을 거친 후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