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한국판 '롯폰기 힐스' 만든다

도시내 용도규제 완화한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 등록 2014-02-19 오전 10:00:55

    수정 2014-02-19 오전 10:00:5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일본 도쿄의 ‘롯폰기 힐스’는 초고층 오피스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호텔, 미술관, 공연장, 쇼핑몰이 한 곳에 모인 복합단지 개발의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한데 어우러진 한국판 ‘롯폰기 힐스’로 개발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내 용도규제 완화한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도시내 토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달리 적용해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복합단지 개발과 같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도입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입지 규제를 별도 규정하는 것이다.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한다.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복합단지를 개발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싱가폴의 ‘White Zone’과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특구’ 등이 토지 용도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입지규제 최소지구 대상 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으로 국토부는 당분간 난개발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된 칸막이를 없애 체육시설이나 터미널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등 창의적인 도심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만 해도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5년 시범 지정을 거친 후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