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수술병원 파산위기..법원, 회생신청 기각

"채무액이 병원 가치나 청산 가치보다 과도해"
  • 등록 2015-05-04 오전 9:37:11

    수정 2015-05-04 오전 9:37:1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료사고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S병원이 파산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재판장 김이경)은 S병원 강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신고한 채무액이 병원의 가치나 청산가치보다 너무 높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실사에 나선 파산부 조사위원들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S병원이 파산할 경우 신씨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신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던 중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다. 신씨는 이후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 심낭염, 패혈증 등이 발생했고 결국 뇌손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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