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 청약 점수는?..535점 만점

자녀수,무주택기간,세대주연령,가입기간 가중치 적용
2010년 민간 25.7평 이하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등 6개 항목 확대

  • 등록 2006-07-25 오전 11:03:21

    수정 2006-07-25 오전 11:03:2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는 청약부금 1순위자라고 해도 당첨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나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순위자가 당첨되는 가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가점제가 적용되면 자신의 당첨 가능성 여부를 미리 알고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가점항목과 가중치에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종합점수가 나오고, 이 점수가 몇 번째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중소형 가점항목 = 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는 부양가족수(가구구성, 자녀수),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가입기간 등 4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긴다.

도식으로 표현하면 '(A항목×가중치)+(B항목×가중치)+(C항목×가중치)…=총점'이 되고,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중치는 부양가족수가 35%로 가장 높다. 이어 무주택기간(32%), 세대주 연령(20%), 가입기간(13%) 순으로 배분된다. 또 각 항목별 가점은 3세대 이상 3점, 3자녀 이상 3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5점, 세대주 나이 45세 이상 5점, 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5점 등이다. 이에 따라 각 항목별 최고 점수를 합산하면 총점은 535점이 된다. 점수가 같으면 세대주 나이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가점항목은 2010년부터는 부양가족수(23%) 무주택기간(22%) 가구소득(21%) 세대주연령(13%) 부동산자산(12%) 통장 가입기간(9%) 등 6개 항목으로 바뀐다.

◇중대형 가점항목 = 중대형 주택은 현행 추첨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2008년부터는 공공택지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 가점제가 사용된다.

이 때 사용되는 가점항목은 부양가족수(47%) 무주택기간(31%) 통장가입기간(22%) 등 3가지이다. 가점은 중소형과 똑같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일차적으로 채권금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당첨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가점제가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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