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보금자리 양원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신정4·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안건 통과
  • 등록 2010-12-16 오전 10:07:52

    수정 2010-12-16 오전 10:07:5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244-2번지 일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일부인 양원지구를 일반주거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요청이 있어, 서울시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풀리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양원지구 전체면적(39만1000㎡)의 1.2%인 4628㎡다.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초과 등으로 허가된다.

지정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15년 12월28일까지 5년 간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형주택 확보를 골자로 한 신정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양천구 신정동 1033-1일대 5만4683.5㎡에는 용적률 253%가 적용돼 기존 계획(983가구) 대비 98가구 늘어난 1081가구가 공급된다.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3만2729.7㎡는 246%의 용적률이 적용돼 기존 계획(525가구) 대비 180가구 증가한 705가구가 신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봉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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