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요청이 있어, 서울시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풀리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양원지구 전체면적(39만1000㎡)의 1.2%인 4628㎡다.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초과 등으로 허가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형주택 확보를 골자로 한 신정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3만2729.7㎡는 246%의 용적률이 적용돼 기존 계획(525가구) 대비 180가구 증가한 705가구가 신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봉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