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의 제도적 허점과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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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대해선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행해진 감리”라며 “그런 만큼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는 더 단호히 다뤄져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해선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며 “금융위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함이 바로 서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