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증권사 공매도 전산의무화 추진…“불공정 잡겠다”

24일 기자회견 열고 금융당국 비판
증권사 사전 모니터링 구축 보완 필요
“제도개선·로드맵 마련 후 재개해야”
이같은 내용 담은 개정안 곧 발의
  • 등록 2021-01-24 오후 1:56:18

    수정 2021-01-24 오후 9:36:2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서의 제도적 허점과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선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행해진 감리”라며 “그런 만큼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는 더 단호히 다뤄져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위의 금융감독원 패싱 의혹을 제기하며 공매도 재개 전 △기적발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엄벌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재조사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 포함 등을 촉구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해선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며 “금융위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함이 바로 서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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