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화물·승합차 정기검사 주기 1년으로

중고차 성능점검기관, 30일간 점검내용 보증해야
  • 등록 2004-08-23 오전 11:00:03

    수정 2004-08-23 오전 11:00:03

[edaily 이진철기자] 일정기간이 지난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와 15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소형 화물 및 승합차의 검사불편 해소를 위해 이들 자동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1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차령 5년이하의 경·소형 승합차는 1년마다, 차령 5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소형 화물차는 차령 10년 이하일 경우 1년마다, 차령 10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정기점검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특수 5년 등 일정 차령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선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부분정비업체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작업범위를 브레이크 라이닝 등 20종으로 제한하고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작업범위와 연계해 수행되는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추가된 정기점검 및 정비작업은 ▲플라이휠 및 센터베어링의 원동기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 등 동력전달장치 ▲코일스프링 및 위아래 콘트롤암의 완충장치 등이다. 또 중고차 매도·매매알선시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의 허위 및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성능점검기관은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또는 2000㎞) 점검내용을 보증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성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기관을 기존의 매매업단체, 정비사업자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외에도 중고차 진단전문 단체를 추가하는 등 다원화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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