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지 않아서 15년형? 벌써 보복 두렵다"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호소
"'피해자 야속하다'는 가해자 부모"
법원은 "믿어보겠다"
  • 등록 2024-03-04 오전 9:17:30

    수정 2024-03-04 오전 9:17: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감형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출소 후 보복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했다.

‘사건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2일 온라인에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며 “오늘이 사건 발생한 지 정확히 꼬박 1년”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사건 가해자인 30대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 동료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이별한 뒤 B씨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고, C씨도 2주간 병원 치료받은 뒤 트라우마로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언니는 사건 당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동생 B씨의 참혹한 모습을 떠올리며 “담당 교수님께선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제 동생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며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이 자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동생의 비명에 달려나온 많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재차 흉기로 찌르려는 등 가해자의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고 덧붙였다.

언니는 “사건 발생 전부터 가해자가 동생을 흉기로 위협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막고자 사건 당일까지도 경찰과 가해자의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며 도움을 청했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그럴 때마다 피고인의 부모는 ‘우리 ㅇㅇ이는 흉기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야. ㅇㅇ이 기분 풀리게 ㅇㅇ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ㅇㅇ이 잘못되잖아.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동생은 가해자에게 확실한 거절 의사 표현을 했고 차단도 했었다”며 “계속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언니는 A씨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도 했다.

언니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지난 10월 1일 OO축제행사장에서 OO이랑 언니, 남자친구, 동생과 함께 웃으며 지나가는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믿었던 OO이도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야속하기도 하다”고 했는데, 언니는 “가지도 않은 축제 행사장에서 저희를 보았다고 허위로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현재 A씨는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제반 기록을 살펴보면 정상적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한 양형 부당도 달리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나, A씨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서도 A씨의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앞으로 숨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명확히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며 “형을 마친 다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집행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 언니는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재판부에선 왜 감형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특정된 인물이기 때문에 범죄를 계획해 흉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이 노출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 당일 직장 동료 중 누군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다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면서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봐 벌써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B씨 언니는 “여전히 참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이상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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