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적용유예 5년으로 연장- 시행령개정

  • 등록 2000-12-22 오후 12:08:37

    수정 2000-12-22 오후 12:08:37

각종 세제상 규제가 가해지는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 적용 유예기간이 현행 취득후 3년에서 취득후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이에따라 건설회사 등 사업 특성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현행 취득후 3년까지만 적용하던 건설회사의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와 부동산 매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 △저당권 실행, 기타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 구내의 토지 △멸실·철거된 건물 △휴폐업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치 않게 된 부동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 △주택신축 판매법인 및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 건설업법인 등이 신축한 건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판정을 4년간 유예토록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나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년간만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하되, 이를 임대해 건축물이 착공되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이 면제된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착공과 매매, 분양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한 경우 취득·관리비용(종합토지세,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 가격 만큼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이 안되도록 하는 등의 세제상 규제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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