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청약, `인터넷으로만 12일간 접수`

  • 등록 2005-05-25 오전 11:08:41

    수정 2005-05-25 오전 11:08:41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인터넷으로만 이뤄지며 12일간 청약을 받는다. 또 판교를 비롯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반드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우선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은행창구에서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전 아무 때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해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었다가 판교 청약기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약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장애인, 노약자 등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청약기간 중 은행창구에 `인터넷 청약 도우미`를 배치해 청약을 도와줄 계획이다. 또 건교부는 판교신도시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보통 2일인 청약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지역별, 무주택자 우선공급별로 각각 다른 날에 청약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는 청약시에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당첨자에 한해 사후에 필요할 서류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오는 8~9월 경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서 이 같은 인터넷 청약을 시범 실시 후 시행방안을 검토 보완해 판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의무화기로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각 사세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로 구성되며, 마감재 목록표를 사진과 함께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또 건교부는 판교택지지구 등 청약 과열등이 우려되는 곳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설치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 5월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고시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교 청약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언제나 가능) -> 사이버모델하우스 방문(10월중) -> 인터넷 예비 접수(10월중) ->인터넷 청약(12일간) -> 당첨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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