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심에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400만 원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고를 받아 벌금 40억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
또 “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의 실소유주이지만 이씨는 등기에 이름을 올리고 재용씨는 범죄를 공모해 탈세로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28필지 땅 등을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7000여 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 관련기사 ◀
☞ 전재용 오산땅 세금 2억8천만원 이의신청했다 기각
☞ 강용석, 전두환家 비밀폭로.."박상아와 결혼전 전재용 이혼상담"
☞ 검찰, '거액 탈세 혐의' 전재용 징역 6년·벌금 50억 구형
☞ 전재용 20점 '완판' 낙찰총액 140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