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재산 없어..벌금 40억 대신 노역 1000일 할 처지"

  • 등록 2014-05-14 오전 9:47:15

    수정 2014-05-14 오전 9:47:1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수십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산이 거의 없어 3년간 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 당할 처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400만 원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고를 받아 벌금 40억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산이 추징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의 실소유주이지만 이씨는 등기에 이름을 올리고 재용씨는 범죄를 공모해 탈세로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에 포탈 세엑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탈루된 세금액을 다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28필지 땅 등을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7000여 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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