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2월 초 최종 승인된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동의의결안의 후속 조치다. 애플이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이통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내놓은 자진시정안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자진시정안으로 국내 아이폰 사용자와 신규 아이폰 구매자들은 2만~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대 2년간 애플 기술 지원과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하는 애플케어+(평균 20만원대)도 1년간 10% 할인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12개월당 최대 2건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수리비를 보장한다.
아울러 지난 2019년 9월11부터 지난해 3월 28일 사이 애플케어+ 구매한 국내 소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할 예정이다. 크레딧은 오는 8월 말까지 지급되며, 대상 고객에게는 6월2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락할 계획이다.
|
한편,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되지만, 기업이 자신시정안을 내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