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委,영업양도 누락한 메리디안 제재 결정

  • 등록 2000-08-16 오후 1:46:15

    수정 2000-08-16 오후 1:46:15

코스닥위원회는 영업양도사실을 누락한 채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 심사절차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침해한 메리디안과 주간사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메리디안에 대해 몇년간 등록예비심사 청구를 금지시킬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진행중이다. 또 메리디안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부실분석과 관련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기기로 했다. 주간사인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협회관련부서에 통보해 이사회결의로 제재방법 및 제재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직원도 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제재방법 등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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