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2009년부터 알게 된 A씨에게 끈임없이 구애를 펼치고 스토킹,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며 “유씨의 범행이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계획적으로 살해는 준비하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400여 차례나 보냈다”며 “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유씨는 A씨의 결혼소식이 들리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A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한편, A씨는 유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도 사제 지간이라는 관계와 유씨를 용서해주라는 자신 어머니의 말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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