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튄 풍등 날리기 행사…전국 축제서 줄줄이 폐지

  • 등록 2018-10-11 오전 8:39:59

    수정 2018-10-11 오전 8:39:59

평창효석문화제 풍등 날리기 행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국 축제에서 진행됐던 풍등 날리기 행사가 줄줄이 폐지되고 있다.

전북 진안군은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여는 ‘2019 진안홍삼축제’ 때 풍등 날리기 행사를 취소하고 대신 관광객들의 소원을 적은 풍선을 날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 참가자가 날린 풍등 불이 마이산 주변 나무에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던 탓이다.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3~14일 안덕면 제주메밀체험관에서 개최 예정인 ‘2018 제주 메밀축제’의 풍등 만들기 체험을 취소했다. 단순히 풍등을 만드는 체험이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만든 풍등을 날리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원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꽃밭에서 열리는 효석문화제도 내년부터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축제를 주관하는 이효석문학선양회는 매년 소방당국 허가를 받아 해당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환경문제와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완전 폐지했다.

이 밖에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마다 ‘중문골프장 달빛걷기’를 운영하며 풍등 날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폐지했다. 충남의 대표 축제인 공주 백제문화제도 내년부터는 풍등을 날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1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등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풍등 날리기 행사 때마다 소방당국 허가와 승인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이튿날 새벽까지 남아 풍등을 수거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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