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고발 관련 검토”…기재부 오늘 간부회의서 논의

고발 철회 여부 놓고 기재부 고심 중
“진정성 봐야” Vs “공무상 비밀 누설”
참여연대 “‘입막음 고발’ 철회해야”
  • 등록 2019-01-06 오후 2:57:37

    수정 2019-01-06 오후 6:25: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사진=기재부, 유튜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신 전 사무관의 건강, 고발 철회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 안팎에서 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1급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신 전 사무관의 건강 상황이 급선무”라고 밝힌 뒤 “(참여연대 등이) 고발 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서 고발 건에 대해 회의에서 고민하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 현재로선 (고발을 철회할지)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병문안을 다시 가서 신 전 사무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됐다”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다.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 정리가 돼야 한다. 양측의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안을 키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취임한 이후 매주 일요일 오후에 ‘정례회의’ 성격으로 이 같은 1급 간부회의를 주재해왔다. 이 간부회의에서는 다음 주 일정과 주요 이슈에 대해 전방위 논의를 해왔다. 6일 회의를 토대로 기재부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형법 12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51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면 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신 전 사무관이 머물고 있는 병원을 찾았다. 그는 “그의 조속한 회복을 빌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다. 구 차관의 방문 이후 신 전 사무관의 건강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2차 병문안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발 취소 여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신 사무관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병문안을 다시 가서 신 전 사무관을 만날지’ 여부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신 전 사무관의 병원 상황이고 (신 전 사무관의) 가족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제목의 논평에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고발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당장 고발을 철회할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 내부에서 고발 철회 여부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기재부 A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 양심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였으면 한다. (고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청와대·기재부의 업무 범위, 일하는 방식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면서 “둘 다 상생하고 승자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B 관계자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 게 공익인가”라며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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