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곽상도, 의원직 사퇴 가능성 없어…이재명과 투쟁할 것”

“郭, 아들 퇴직금 정당한 노동 대가라 생각”
탈당으로 당원 아니라 사퇴 촉구는 정치적 요구
“50억 퇴직금, 불법과실 나눠가져 당에 부담”
  • 등록 2021-09-28 오전 9:24:05

    수정 2021-09-28 오전 9:24:0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사유로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에 나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사유로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사진=뉴시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곽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그는 오히려 아들이 받은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곽 의원은 오히려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번 밝혀보려는 입장이다. 법적인 투쟁을 예고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곽 의원은 천화동인까지 하면 4000억원 또는 수천억원이 더 포함되는 건데, 이 돈이 실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아들이 종업원이었던 것도 명백하고, 과도한 돈을 받은 것도 분명하지만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나. 그러니까 (곽 의원은)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전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곽 의원에 자진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탈당해서 우리 당원도 아니어서 징계라든가 조치가 불가능해져 버렸다”라며 “정치적인 요구이지 무슨 징계 효과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퇴는 의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당이 크게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다만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간 회사에서 나온 돈, 불법의 과실을 나눠 가졌다는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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