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125만원’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에 펼쳐진 텐트…무슨 일?

  • 등록 2021-11-02 오전 9:23:49

    수정 2021-11-02 오전 9:23:4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01층 높이의 초호화 주거·숙박시설로 유명한 부산 엘시티 랜드마크 타원 로비에 난데없이 텐트와 침낭이 펼쳐졌다.

엘시티 레지던스 투숙객 대기실에 펼쳐진 텐트. (사진=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의 레지던스 로비에 텐트 2개가 등장했다. 이 로비는 엘시티 레지던스 투숙객이 체크인하기 전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다. 투숙객은 이곳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체크인 장소인 70층과 71층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지난 주말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내고 이곳을 찾은 투숙객들의 앞에 난데없는 텐트가 등장한 것이다. 이곳의 숙박료는 1박 기준 58만 원~125만 원이다.

투숙객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십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곳을 찾았는데 로비부터 텐트가 있어 혼란스러웠다”라며 “어디서 체크인해야 하는지 안내도 잘 안 돼 머물기 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랜드 엘시티 레지던스 숙박료. (사진=숙박 업체 홈페이지 캡처)
이 사태는 엘시티 레지던스 입주민과 숙박 위탁 가구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이 원인이었다. 숙박 위탁 가구가 손님 대기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려 하자 입주민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입주민은 집합건물 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 사용 용도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집단 간의 갈등으로 소란이 이어지자 지난달 20일에는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입주민들은 이번 갈등이 한 건물에 숙박업과 실거주가 같이 있어 언젠가는 벌어질 갈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박객들이 머무는 대기실에 펼쳐진 침낭. (사진=연합뉴스)
엘시티 레지던스는 101층 랜드마크 타워의 22층~94층에 자리 잡고 있다. 총 561실로 실거주가 400실, 숙박 위탁 업체가 160실을 소유했다. 현재는 생활형 숙박시설법이 개정돼 레지던스가 주거 용도로 분양이 불가능하지만, 분양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561호실 중 60%∼70%는 주거 용도로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숙박 위탁 가구가 들어왔다.

결국 이곳은 이전부터 투숙객들의 소음과 쓰레기 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숙박 위탁업체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현재 입주민들은 분양수익에만 급급했던 시행사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입주민은 “모든 가구의 공용공간인 로비에 숙박객만을 위한 접객대를 설치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시행사는 해운대 특급호텔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하며 분양했지만 이곳을 찾는 투숙객이나 입주민 모두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어떠한 시스템도 없는 이곳에 위탁 가구와 거주민이 공존하고 있는 것부터 문제”라며 “엘시티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사람은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라며 분양 광고를 한 시행사와 이를 허가해준 구청에 사기 분양을 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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