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 "연금투자안 공개" 의무화(상보)

  • 등록 2003-11-27 오전 10:40:28

    수정 2003-11-27 오전 10:40:28

[edaily 하정민기자]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가 연기금의 투자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전통적인 퇴직연금 운용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인 새 법안에 따르면 연금 펀드들은 보유중인 주식, 채권, 부동산의 투자 형태와 비율은 물론 보유 자산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공개해야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ASB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시행키로 결론을 내렸다. FASB는 올해 말까지 새 규정을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소속 연기금 펀드에 통보했다. 규정에는 또 기업들이 향후 연금의 기대수익 및 그 배분에 대한 내용을 5년 단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수익배분을 둘러싼 분쟁을 잠재우기 위함이라고 FASB는 밝혔다. 한편 연기금 투자전략의 공개와 관련, 이사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어떤 회사가 그들의 연기금 계획을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참석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프로스테이크 FASB 펜션프로젝트 담당자는 "회의 도중 법안 제정과 관련해 한 차례 회의를 더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FASB 이사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사회 멤버인 에드 트로트는 "이 법안은 자본시장에 연금의 투자패턴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SB 이사회는 새 규정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에 마무리지었다. 기업을 비롯 각계에서 시행 일자를 늦추라는 요청이 이어졌으나 이사회는 연내 시행을 투표로 결정했다. 그러나 외국 사업부의 연금투자 자산 등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공개 시점이 내년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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