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도입 땐 對EU 철강수출 최대 20% 줄 수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2025년 순차 시행
탄소 배출 줄이고, 다배출 산업 타국 이전 방지 목적
제도 도입 후 알루미늄 최대 22%, 철강 21% 수출↓
"우리 수출경쟁국인 中 제도 변화에 유의해야"
  • 등록 2022-01-09 오후 2:06:31

    수정 2022-01-09 오후 9:29:31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알루미늄·철강 수출이 줄어 들겠지만, 상대적으로 중국보단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중국이 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를 각 업종으로 확대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산업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주요국 입장과 국내 무역 경쟁력 변화` 보고서에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간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최대 차이인 55.4달러로 계산하면 알루미늄산업은 21.9%, 철강산업은 20.6%의 대(對)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를 중위값인 33.1달러로 가정하면 알루미늄 13.1%, 철강 12.3%, 시멘트·비료는 각각 1.8%의 수출 감소 효과가 예상됐고, 최소값인 5.9달러로 계산하면 각각 2.3%, 2.2%, 0.3%씩 수출이 줄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한국의 배출권 가격 차를 중위값인 33.1달러로 설정한 경우 알루미늄 6.9%, 철강 8.6%의 수출 감소 효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출 경쟁력 좌우

지난해 7월 EU집행위원회는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공개했다. 탄소국경조정은 목적지 시장의 환경정책이나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시장 교역상품의 가격에 반영해 조정하는 조치로, EU는 이를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제도화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 대응, 글로벌 기후 합의 사항에 대한 타국의 참여 유도를 위한 것이다.

(자료=산업연구원)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배출권거래제(ETS)의 확장 형태로 3년 간 과도기를 거쳐 2025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수입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기반해 컴퓨터·전자 제품, 코크스·정유, 전기장비산업 등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컴퓨터·전자제품의 수출액이 큰 한국 산업에 미치는 수출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하거나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까지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제시했다. 이는 기존 목표인 26.3% 감축에 비해 높은 수준의 목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800만tCO2e로 1990년 대비 149% 급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이 주력 산업인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무역에 내재된 탄소 함량이 높아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규제 강화하는 중국…“제도 변화 주목해야”

주요국이 탄소 감축 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 중국은 대EU 역내 수출 경쟁국이기 때문이다.
(자료=산업연구원)


보고서는 “한국과 같은 가격 탄력성을 가정할 경우 중국의 철강·알루미늄산업 수출 감소 효과는 한국보다 클 것”이라며 “EU 수입시장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입이 줄면서 EU의 철강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전력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색금속, 제지, 민항 등 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다. 보고서는 “최근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거래하기 시작한 중국의 제도 변화 추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변화할 국내 산업의 경쟁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철강기업들은 탄소피크 시기를 앞당기고 고로를 개조하거나 전기로를 확대하는 배출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제철 원료 중 폐철 재활용 비중을 늘림으로써 배출량을 저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범 준수를 고려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기후변화시장 메커니즘 논의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국가 또는 관할권과의 배출권거래제 연계와 탄소시장 확장 가능성과 영향에 관한 전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