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 수사할 때 눈치보지 않았다"...文 '대장동 수사' 비판

  • 등록 2021-10-13 오전 9:20:11

    수정 2021-10-13 오전 9:20: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메시지를 비판하며 “난 ‘조국 수사’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꿈꾼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과거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렸던 전례에 비추어 보다면 늦어도 한참 늦은 늑장 지시였다”고 했다.

이어 “‘온 나라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대장동 게이트로 시끄럽고,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철저 수사 지시’ 한 마디로 면피를 하려 하느냐‘고 시비를 걸거나, ’왜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주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로 ‘퉁’ 치려 했느냐‘고 따지지는 않겠다”며 “그래서 늦었지만 당연한 지시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이렇게 시시콜콜 철저 수사를 지시하는 게 과연 옳은가? 또 그래야만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듯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더 나아가 그래야 대통령이 마치 청렴한 ‘국가의 리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과연 올바른 문화인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상관없이, 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라며 “그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하기보다 오로지 윗선의 눈치를 살피는 공직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런 공직사회의 타성을 개혁하기보다 모든 것을 지시와 명령, 힘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복지부동’이니, 청와대 ‘하명수사’니 하는 말들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고, 청와대와 집권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명 수사’를 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람되지만 나는 ‘국정원 수사’, ‘조국 수사’ ‘울산 사건 수사’를 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늦었지만 당연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이 지사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해왔다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를 만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검찰은 대통령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 입장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몇 가지 말하겠다”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청렴 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사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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