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경찰로 넘긴 檢 "직접 수사대상 아냐"

  • 등록 2022-01-09 오후 2:14:58

    수정 2022-01-09 오후 2:24: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및 금품수수 등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사건 배당 후 3일 뒤인 7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대형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한정됐다.

부패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4급 이상 주요 공직자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이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2013년 8월 2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고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지검 수사 증거 기록에 있다”고도 했다.

이후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형사재판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방송을 진행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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