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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대형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한정됐다.
이후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형사재판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방송을 진행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