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술 품질 분석결과 조만간 공개

“공개 수준 법률 검토 중”
  • 등록 2009-11-11 오전 10:17:41

    수정 2009-11-11 오전 10:17:41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이 조만간 시중에 유통 중인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질 분석결과가 개인의 과세정보라며 공개를 꺼려왔으나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종합감사에서 “주질 분석결과는 과세정보라기보다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정보이며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질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서면 질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주세법 상에 공개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면서 “위반사실 공표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84조 규정을 준용해 공개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세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개 수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공개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비정기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주류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을 분석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는 국세청이 취득한 주질분석 결과가 업무상 취득한 개별사업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술 품질을 분석해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제조·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18건이 알코올 성분 위반이었으며, 3건은 사카린이 검출된 경우였다. 주질에 문제가 발견된 주류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가 생산한 탁주, 청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기준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탁주(막걸리) 780곳을 비롯해 약주 190곳, 과실주 142곳, 리큐르 89곳, 일반 증류주가 52곳 등이다. 지난해 19곳은 면허가 강제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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