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정부 '공시보고서'에 부동산 세부 가격정보 담아야"

12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세부 가격정보 없어 부동산 정책수립에 어려움"
  • 등록 2019-04-14 오후 3:03:57

    수정 2019-04-14 오후 3:03:57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등 세부정보를 담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정보는 가격 변동률, 지역별 분포, 가격 수준별 분포 등 일부만 가공 작성된 통계를 공개하고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부동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거주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산정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적정가격은 재산세, 종합주동산세 등 조세분야,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기초연금 등의 복지를 비롯한 60여개 분야에서 연계돼 활용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 기존 공시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시보고서에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를 더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주거용, 비주거용 등 전체 부동산에 대한 세부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부동산 정책의 수립이 훨씬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정부는 세부 가격정보를 토대로 부동산 ‘지니계수’를 발표해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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