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사람 돼봐야"...이기영, 신상 털렸다

  • 등록 2023-01-02 오전 10:10:50

    수정 2023-01-02 오전 10:10: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얼굴을 공개했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기영의 SNS 계정을 찾아 일상 사진을 공유하는 등 ‘신상털이’에 나섰다.

지난 1일 온라인상에는 ‘이기영의 평소 모습’이라며 군복이나 양복을 입은 그의 사진이 올라왔다. 대부분 이기영이 2012년 SNS에 올린 사진이었다.

당시 SNS에 경기도 파주 출신이며 연천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밝힌 이기영은 지인들과 함께한 사진을 올렸다. 그는 “돌아가고 싶다”거나 “쓸만한 사람이 돼봐야겠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잘못했어도 한두 번이지”라는 글도 남겼다.

일부 누리꾼이 이기영의 SNS 사진을 공유한 이유는 경찰이 공개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것이란 의심에서다.

실제로 최근 SBS와 MBC가 공개한 이기영의 범행 전후 CCTV 영상만 봐도 큰 차이가 있었다. 면허증 증명사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안경을 착용했으며 머리는 파마와 염색을 했다.

이처럼 실물과 다른 사진이 공개되자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인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MBC가 공개한 이기영의 모습. 택시기사 살해 5일 뒤인 25일 한 음식점 CCTV에 찍힌 장면이다 (사진=MBC 뉴스 캡처)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지난 9월 공개됐을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현재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검거 뒤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

이기영 역시 머그샷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기영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물 공개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지난달 20일 오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B씨를 살해해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장소와 그가 사용한 캠핑용 왜건에서 혈흔도 발견돼 과학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이기영은 육군 간부로 근무할 때인 2013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저항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와 전역 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2019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정보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기영의 성향이나 범죄 패턴으로 봤을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살인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고 이후 태연하게 은폐를 시도하는 등 사이코패스일 소지가 다분하다”며 “잔혹하고 냉혈한이면서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마구 쓰는 등 허술하고 충동적 측면도 있는 새로운 범죄자 유형”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악되지 않은 범죄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신상도 공개됐으니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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