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립대 강사법 예산 0원…“尹 강사법 예산 홀대”

내년 예산·고등특별회계에 관련 예산無
정부 “강사 처우개선은 사립대 몫”
  • 등록 2022-11-24 오전 9:12:31

    수정 2022-11-24 오전 9:12:3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95조83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에 강사법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강사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강사법에 ᄄᆞ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강사법 통과 당시 교육부는 강사의 대량해고 우려와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19년부터 예산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2019년 152억3300만원, 2022년 428억9700만원, 2021년 368억7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63억6500만원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내년 정부안으로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67억34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사 처우개선은 사립대학의 책무이며 이미 3년 한시로 추진됐다 1년 더 연장한 상황인 점,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강사법 시행 이후 감소했던 사립대학의 강사 고용 규모가 정부 지원을 통해 일부 회복되고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강사법 예산 홀대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학기 4년제 일반대·교대 20.7%, 전문대 19.4%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예산 정부안과 고등 특별회계 모두에서 강사법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사립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되어야 할텐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은 확충되어야 하고, 동시에 잘 쓰여야 한다. 강사법 예산 없는 특별회계와 재정당국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일반회계 국회증액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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