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명예훼손’으로 방송서 사라진 김현철, 2심도 무죄

  • 등록 2023-06-08 오전 9:39:50

    수정 2023-06-08 오전 9:46:4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웃과 갈등을 빚은 개그맨 김현철(53) 부부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 부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부부는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며 2019년 6월쯤 이웃과 반려견 배변 처리 및 관리비 선수금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씨 부부는 7월 19일 인터뷰를 요청한 한 언론사에 분쟁을 겪은 A씨 비방을 목적으로 입장문을 전달해 보도되게 한 방식으로 A씨를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부부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2심 재판부도 “김씨는 A씨와의 분쟁이 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 실제 출연 중이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이에 피고인이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부당한 비판과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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