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 ▲이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 ▲유사 성분이 함유제품 1종 등 총 6종이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동물흡입실험을 한 결과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호흡곤란 증세 등이 관찰됐다.
수거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