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20만 원 지급…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

  • 등록 2023-07-05 오전 10:07:12

    수정 2023-07-05 오전 10:07:12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청년(만 18~34세)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지난 4월 1차 모집을 통해 1만 2000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7월 2차 모집에서는 1만 1000명을 모집합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이 필수입니다.

해당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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