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 등록 2005-05-19 오전 11:01:01

    수정 2005-05-19 오전 11:01:01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게된 배경은. ▲판교신도시는 2003년 12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인구밀도를 당초 밀도의 135%(86.4인/㏊)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건교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주택계획이 조정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총 사업비 조정내역은? ▲이달 10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98% 수준으로 완료단계에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7조9688억원으로 조정됐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상비 3조1490억원, 조성비 3조4325억원, 간접비 1조3873억원이다. -택지의 조성원가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743만원이다. 총 282만평중 매각이 가능한 용지가 107만2000평으로 가처분율이 38.1%다.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가처분율이 55~60%이지만 판교의 경우 공원·녹지가 36.7%, 도로 15.9%, 기타공공시설 9.3%로 가처분율이 38.1%다. -일반분양 아파트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예상가격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건설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공급예상가격을 알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현재 감정평가업체에 복수로 평가를 의뢰해 평가중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 ▲택지개발법령상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 임대주택건설용지 등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서 우선공급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와 군인공제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므로 수익성이 주목적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구임대가 목적이므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상복합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올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상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상업용지인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제외했다. 정확한 분양시기는 내년 이후 주택분양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연립주택건설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연립주택은 건축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 기반시설 준공시기인 오는 2008년말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분양시기를 늦췄다. -올 11월에 분양을 하면 입주시기는. ▲공동주택의 입주는 하수처리장,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완공된 이후인 2008년말부터 시작돼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납골시설이 변경에서 빠진 이유는. ▲납골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경기도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진입로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추진중에 있어 별도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 추진일정은? ▲오는 11월말 일괄 분양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오늘 승인됐고, 이달중 택지공급이 승인되면, 6월중에 주택건설업체에 주택건설용지가 추첨 또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에 의해 공급된다. 주택건설사업체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MP조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1월말경 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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